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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역주택 ‘이중분양’ 사업자·조합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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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이중 분양’ 사기에 가담한 아파트 분양 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눈감아준 지역주택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분양업자 A(6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업체 직원 등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4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대행을 맡을 업체 본부장으로, 추진위원장 등이 가담한 이중 분양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조합추진위 계좌로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들의 계약금을 받아 공범들에게 준 뒤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중에는 지산동지역주택 조합장 B(50)씨도 포함됐는데, B씨는 이중분양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고발을 미루는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계약에도 관여해 3000여만원을 청탁대가로 받았다.

또 자기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조합장 직위를 이용해 매매 대금을 증액,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과 3000

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앞서 추진위원장 등은 2017~2023년 아파트를 이중 분양해 125명으로부터 8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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