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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대형 헬스장 업주 잠적 피해 속출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서 대형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가 돌연 잠적해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들은 A씨가 짧게는 월간, 길게는 연간 단위의 헬스장 이용권을 판매해놓고 환불이나 사전 예고 없이 운영을 중단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강사, 관리인 등 직원들도 임금 체불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헬스장은 요가나 필라테스 강습생을 포함한 이용자 수가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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