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회장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뉴질랜드에 체류하며 재판에 불출석 중인 허재호(82) 전 대주그룹 회장이 "고소·고발 남발 탓에 현재로서는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밝혔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의 장기간 불출석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허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뉴질랜드 출국 이후 일어난 일들인데도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온갖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들이 해결되면 입국하겠다"는 허씨의 입장을 전달했다.
허씨 측 주장에 재판부는 "해외에 나가 있어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되레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허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켜보며 추후 공판기일을 잡기로 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 명의로 보유한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9년 8월 첫 재판 이후 허씨는 심장 질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장기간 지연 중이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했으나 허씨가 해외에 체류한 탓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구인장을 집행하지도 못했다.
현재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협의해 허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허씨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골프장인 전남 담양CC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