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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11일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 1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총 6억8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금호타이어 직원들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뺀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부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가장 먼저 소송에 나선 근로자 5명이 2022년 승소하자, 전·현직 사원 3000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일부 노동자는 노사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갔고, 지난달 23일에는 103명이 승소해 합산 43억2400여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