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도시공사 “고의적 묵인 아냐…계약 담당자 징계 요구”
광주첨단3지구는 인공지능산업단지, 공공주택, 유통시설 등 대규모 도심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오는 2028년 가칭 첨단경찰서도 개관할 예정이다. 서인주 기자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의회 김나윤(더불어민주당·북구6) 의원은 7일 광주시도시공사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광주연구개발특구인 첨단3지구 3공구 민간 사업자의 사업 계획 변경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첨단3지구 개발은 1조2000억원을 투자해 361만6000여㎡ 면적의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도시공사가 토지를 분양받아 사용하려는 민간 사업자와 개발대행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2022년 5월 민간사업자가 3공구 기반 공사를 하면서 주택용지 7필지 중 A1·A2·A5 블록에 아파트 3861세대를 지어 분양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사업자·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협의체를 구성해 예상 개발 이익 1442억원 중 10%인 140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출연하기로 산정했다.
하지만 계약 전인 2022년 2월 사업자가 중앙부처에 세대 수 변경을 신청해 같은 해 5월 확정됐음에도 도시공사는 최초 사업계획서로만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5 세대수를 488가구에서 584세대로 늘리는 개발 계획 변경안을 신청하기 전 이미 광주도시공사와 검토했을 텐데 협의체에는 최초 사업계획서 자료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광주도시공사는 A5 세대 수와 평형이 변경된다고 해서 개발 이익이 더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의적인 기망 행위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도시개발처 소속 2개 팀이 각각 사업 계획 변경과 개발 계약 업무를 하며 공유가 잘 안된 것 같다”며 “감사를 의뢰해 변경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았으며 후속 행정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