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96가구 증가 140억 공공기여금 재검토”
광주도시공사 “원주민 이주 따른 불가피한 결정”
도시개발전문가 “특혜보다는 업무미스 판단된다”
광주첨단3지구는 인공지능산업단지, 공공주택, 유통시설 등 대규모 도심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오는 2028년 가칭 첨단경찰서도 개관할 예정이다. 서인주 기자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인공지능산업단지를 비롯해 아파트, 학교, 상가 등이 들어서는 광주첨단3지구 조성사업을 놓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도시공사가 민간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중인 첨단3지구는 대형평수 위주로 구성된 A5블록(4만 6062㎡) 세대수 증가를 둘러싼 의혹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첨단 3지구(3공구) 대행개발 사업은 토지를 분양받아 사용하려는 자가 일부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광주도시공사는 2022년 5월 대행계약 체결 당시 개발이익 1442억 원 중 10%인 140억 원을 공공기여하도록 했다.
당초 A5블럭은 488가구를 공급하기로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분양 당시에는 96가구가 늘어난 584세대가 분양됐고 완판에 성공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해당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1254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비롯해 광주지역 신축아파트의 평균분양가는 1800~2000만원 수준이어서 첨단3지구는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광주도시공사가 아파트 세대수 부풀리기를 알면서도 이를 감췄다, 특혜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광주시의회도 오는 7일 시정질의를 통해 논란의 원인과 진단,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첨단3지구 개발계획도 |
이와관련 광주도시공사는 의혹제기에 선을 그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세대수 증가는 있었지만 용적률 200% 이하 규정을 준수했으니 특혜가 아니라는 점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은 사업부지 내 원주민 이주를 위한 단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 이라며 “기여금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추정 주택사업계획을 토대로 시민단체의 의견에 따라 140억 원을 확정형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체면적과 용적율 상한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분양이익 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시민단체 건의에 따라 140억 원 공공기여금 확정 이후 발생한 변화는 고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도시공사는 확정형 기여금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분양면적 증가에 따라 실제 수익이 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간협의체 통해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개발 전문가 M씨는 “토지의 사업성은 세대수가 아니라 용적률 증감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연면적이 늘어 분양수입이 대폭 늘어났다는 추정치는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높다” 면서 “첨단3지구는 과도한 분양가제한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됐다. 이 문제는 특혜라기 보다는 업무미스 정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나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첨단3지구 A5블록 세대수 증가에 따른 추가 기여금 확보를 위해 광주도시공사에 질문지를 보냈고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 며 “시정질의를 통해 자세한 내막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첨단3지구에 들어서는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에 예비입주자들이 청약 및 공급계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 단지는 완판에 성공했다. 서인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