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관계기관협의회....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범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는 관할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만 19세 이상 성인 전자발찌 훼손·도주자에 대한 조기 검거방안을 협의했다.
4일 장천동 순천보호관찰소에서 열린 협의회의는 관할 6개 시군 경찰서(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올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협력해 조기 검거에 협조키로 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관찰소와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비롯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 강화를 다짐했다.
최배근 순천보호관찰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발찌 제도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GPS 위치추적과 보호 관찰을 통해 재범을 억제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