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 사행성 게임장 투자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구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광주지법 민사13단독 윤봉학 판사에 따르면 A씨 등 2명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매일 이익금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3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1천600여만원과 이자 1천8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 약정이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수익 발생이라는 반사회질서적 조건이 결부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반사회질서적 성질의 투자행위는 민법에 의해 무효"라며 "A씨 측은 B씨의 사행성 게임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직접 살펴보는 등 사행 자금에 쓰일 것으로 알고 투자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