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연합]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남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 경위는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만원을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14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빚을 갚으려고 사건 증거물인 현금에 손을 댔고,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경찰은 장기간 계류 중인 도박 사건의 수사 상황을 점검하던 중 A 경위의 비위를 적발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 경위는 징계 처분에 앞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