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순천교도소 징역 3년형
박병종 전 고흥군수.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군민 소유의 땅을 매입한 뒤 개발업자에 헐값에 넘긴 전직 3선 고흥군수가 전격 구속 수감됐다.
28일 순천교도소 등에 따르면 박병종(71) 전 군수는 최근 대법원 2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와 사기죄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판결에 따라 관할 순천교도소에 전날 수감됐다.
그는 군수 재직 시절인 2015년 9월부터 이듬 해 3월까지 군청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속칭 '땅 작업'을 한 뒤 리조트 개발업자에 헐값에 넘겨 준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군수는 또한 2017년 정기 인사에서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근무 성적평가(근평)를 수정하도록 인사 담당자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그 동안 박 전 군수는 "검찰이 추측으로 기소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요청했으나 1심과 2심은 박 전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군수는 3선 군수(2006.7.1~2018.6.30)를 지냈으며, 이후 송귀근(무소속) 군수에 이어 공영민 군수가 재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