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2019년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 책임자가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직위해제 시 감액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한빛원전 전 발전팀장 A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열출력 급증사고로 한수원으로부터 2차례 직위에서 해제됐으나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돼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한 임금 3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 1호기에서는 2019년 5월 10일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1호기 주 제어실에서 계측제어팀 주임 B씨가 원자로 제어봉을 66 스텝에서 100 스텝까지 인출하는 과정에서 열출력이 급증하면서 발생했고, 결국 원자로가 수동 정지됐다.
당시 B씨는 원자로 조종사 면허가 없어 발전팀장인 A씨가 제어봉 조작을 지시·감독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원안위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1차 직위해제 돼 임금을 감액 지급받았다.
수사결과 A씨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기소돼, 2차 직위해제 조치를 받고 임금도 추가 감액됐다.
당시 사고는 안전을 위한 반응도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제어봉을 100스텝까지 인출하다가 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지시·감독자 위치에 있던 A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반응도를 계산해 제어봉 인출을 승인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A씨는 원자력안전법위반 재판에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단, 운영 기술 지침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운영기술지침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직위해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사유가 무죄판결을 받은 운영기술지침 위반 사유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담당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인사 규정상 선서 및 서약서)도 있어 직위 해제가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