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특별점검 해양오염 예방 목적
여수해경 직원들이 20일 액체 물질 운반선을 대상으로 오염행위 배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유해 액체물질 운반선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 점검 기간은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주 간 유해 액체 물질 운반선과 유조선의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 발급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해양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기름·유해 액체 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 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 설비 작동 상태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등이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무단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여수 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