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세무 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전 세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40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직 세무 공무원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23일 전남 한 지역 식당 주차장에서 건축 설비 시공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세무 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수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법인세 신고 사후 검증 대상 업체로 선정된 B씨 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