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공채 합격자의 박사 학위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번 공채에 합격한 B씨는 1차 서류전형에서 주요 연구실적으로 박사학위 논문과 한국임상수의학회지에 투고한 논문 등 3편을 제출했다. 박사학위 논문은 ‘반려견에서 임신기 간 혈중 Progesterone농도 측정에 의한 분만일 예측’이다. B씨는 박사학위 논문에 앞서 동일 제목에 각각 ‘분만예정일의 산정’과 ‘분만예정일의 정확성 확인’이라는 부제를 단 논문 2편을 한국임상수의학회지에 게재했다.
이들 논문은 모두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등재가 아닌 국문논문이며, 3편 모두 동일한 실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험 대상은 분만경험이 있는 무발정기의 말티즈, 시츄, 슈나우저, 진도개 각 10마리 등 총 40마리의 임신 반려견을 사용했다. 논문 지도교수는 이번 공채 과정에서 B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남대 본부 A처장이다.
수의대 일부 교수들은 B씨의 이력을 감안할 때 해당 실험이 불가능해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해당실험을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시행했다고 말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B씨는 2000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전남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았으며 이후 2002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여수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 실험의 특성상 매일 채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실험실에서 상근하지 않으면 시료 채취와 분석이 불가능하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여수에서 광주까지 매일 왕복하며 실험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B씨는 실험대상 반려견들의 구입과 관리 내력 등 자료와 정확한 실험시기 등을 밝히지 않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B씨의 석사학위 논문도 이 실험과 관련 없는 별도의 내용으로 확인됐다.
수의대 한 교수는 “실험내용이 개 40마리를 관리하며 발정출혈 여부와 수컷허용 진행, 임신기간 60여일과 분만 후까지 거의 매일 채혈하는 실험”이라며 “학교에서 120㎞나 떨어진 여수시청에서 왕복 수행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전남대는 최근 공채를 통해 36명의 전임교원을 선발했으며 수의과대학은 수의임상학과 수의해부학 전공 각 1명씩 2명을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본부 A처장이 자신의 제자인 B씨를 임용하기 위해 박사학위 논문부터 공채 과정에까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