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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기사 위협해 현금·택시 빼앗은 50대 영장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기자]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이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께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영천으로 가다가 경부고속도로 영천 IC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기사를 위협하고 택시와 현금 17만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택시를 추적해 구미 시내에서 발견하고 주변을 탐문해 한 모텔에 숨어 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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