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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에 “극단적 군사화로 인권에 부정적 영향…시정해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권 상황 검토
최초로 억류자·탈북민 문제에 대해 공식 문제제기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우리 정부대표인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권고 발언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7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향해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 발언을 했다. 북한측에서는 조철수 주제네바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법제부장 등 본부 대표단도 참여했다.

정부는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대한 UPR에서 최초로 억류자와 강제송환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것과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신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강제송환 탈북민들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북한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과 관행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2019년 5월 제3주기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시에도 우리 정부가 권고하고 북한이 수용했던 사항이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5년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 순위 과제로 여겨 왔으며, 이번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참여해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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