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KIC가 비트코인 관련주에 우회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특히 임직원들의 거래 실태 파악 등 내부 단속 역시 전무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KIC는 향후 정부 논의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인한 KIC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KIC는 ‘가상자산 내부 통제 운영 방침과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공사는 복무 윤리 관점에서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요 금융 공기업은 내규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놓았다. 금융위는 직원들이 작성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투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허가받은 직원만 제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IC와 국민연금은 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를 가할 뿐 코인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KIC의 코인 투자 내부 통제 실태를 점검한 것은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우회 투자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일영 KIC 사장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투자는 아니고, 벤치마크 인덱스에 포함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데 그중 이런 기업이 포함된 것”이라며 간접 투자 논란을 일축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는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뒤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는 “명확하게 정립된 가상자산 투자 방침이 없는 것 같다”(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며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부 통제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광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회사에 대한 우회 투자 비중을 높여가는 KIC가 임직원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근무 시간 중 거래 자제를 권고만 하는 것은 거래를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는 소극적 조치”라며 “전문 투자자들의 복무 윤리 관점에서 KIC 임직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및 매매 실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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