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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쇠꼬챙이로 강아지 5마리 도살 60대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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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전기 쇠꼬챙이로 고통스럽게 강아지를 도살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강원도 홍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가 데리고 온 견종을 알 수 없는 강아지 한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켰다. 이후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가하는 방법으로 도살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7일에도 B씨가 데리고 온 강아지 두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와 뜨거운 물, 토치를 이용해 죽였다.

이 범행들을 포함해 A씨는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아지 다섯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누구든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서는 안 된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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