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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17일 유아인의 구속 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유아인과 검찰은 1심에서 쌍방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판을 위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이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심급마다 2회에 걸쳐 2개월씩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유아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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