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두 사건 모두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선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고, 카카오톡도 전부 확보했다”며 휴대폰 압수수색이 필요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이라든가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명품백 사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했느냐’는 질의엔 “그런 적 없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을 불기소해주기로 하고 지검장 자리를 받았느냐’,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 지침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이 지검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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