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경)=김병진 기자]경북 문경시는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가정이다.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신고가 돼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이다.
쌍둥이 이상 출산은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문경시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위임장(산모·산모 남편 이외 신청 시), 산후회복에 지출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애주 문경시보건소 소장은 "산모의 빠른 산후 회복과 산모와 출생아 간의 건강한 애착관계 시작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건강한 첫 걸음을 위한 다양한 모자건강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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