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국회의원.[권영진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권 의원에 따르면 TK신공항 사업은 2022년 8월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올 6월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기존 개항 예정 시기인 2030년보다 1년을 앞당긴 2029년에 조기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과 수용이 적기에 추진되는게 선결과제인데 현재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실제 토지보상에 법적인 효력이 없어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을 보면 공익사업의 토지와 관련된 특례조항은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토지보상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영진 의원은 "TK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법·신속·원만하게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토지보상법 개정안과 함께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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