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하차할 무렵 다리 마비 증세" 보험접수 요구
기사 "브레이크 땐 상태로 서서히 1m 이동 후 정차"
지난 2일 오후 6시47분쯤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서 탄 여성 승객이 뒷좌석에 앉으려다 차량이 살짝 움직이자 뒷걸음질하고 있다. 승객은 그로 인해 다리에 마비가 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기사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한문철TV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처 좌석에 앉기도 전에 버스가 움직여 다리에 마비가 왔다며 승객이 버스 운전 기사를 상대로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버스 기사는 해당 승객이 멀쩡해 보이는 모습이 담긴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버스 기사인 제보자는 지난 2일 오후 6시47분쯤 서울 용산구 갈월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승객 A씨를 태웠다.
이후 제보자는 회사로부터 A씨가 다리에 마비 증세를 느껴 119를 타고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A씨는 버스에 탄 지 40분 지나 영등포역 정류장에서 하차할 무렵 다리가 불편했다고 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제보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오후 6시47분쯤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서 탄 여성 승객이 뒷좌석에 앉으려다 차량이 살짝 움직이자 뒷걸음질하고 있다. 승객은 그로 인해 다리에 마비가 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기사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한문철TV 갈무리] |
버스 내부 CCTV를 보면 A씨는 카드를 찍고 앞 좌석을 지나쳐 뒷좌석 쪽으로 이동했다. 단차가 있는 뒷좌석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버스가 약간 앞으로 움직였고 이 반동으로 살짝 뒷걸음질 쳤다. 다시 걸음을 뗀 A씨는 좌석에 앉았다. 이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어디에 부딪치지는 않았다.
제보자는 "A씨가 맨 뒤쪽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만 땐 상태로 서서히 1m 정도 움직였고 정차했다"며 "정지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뒤로 밀려나는 듯했으나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나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내가 볼 때 1m 안 되는 것 같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승객이 앉기 전 출발한 것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거다. 혹시라도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저런 경우까지 버스가 다 책임진다고 하면 버스 멀미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프면 소송하라고 해라" "이건 좀 심하다" "버스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