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360보루·담배제조기 12대 등 압수
경찰 피해 지하1층서 공장 운영…학교 앞 공장엔 ‘위장간판’
中 인기 담배 브랜드 도용한 ‘짝퉁담배’ 제조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담배 제조 공장(제2공장). 제2공장의 경우 초등학교 인근의 주택가에서 위장 간판을 단 채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담배를 제조·유통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초등학교 주변의 주택가에서 위장 간판을 달고 불법담배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담배 제조 공장 2개소를 운영한 ‘작업반장’ A씨와 종업원 등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입건하고,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 모두 중국 국적의 여성이며 A씨 등 4명은 불법체류자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종업원 3명에 대해선 조사 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담배 1360보루 등 약 5000만원 상당의 불법담배와 담배제조기 12대 등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공장 2개소 모두 건물 지하 1층에서 운영하고 컨베이어벨트 등을 설치해 담배 박스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실어나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특히 제1공장으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2공장은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위장 간판을 단 채로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담배 제조 흐름도 [서울경찰청 제공] |
불법담배 제조 흐름도 [서울경찰청 제공] |
조사 결과 이들은 최소 1년여전부터 불법담배를 제조해, 그 규모가 시가 약 13억원(1일 150보루 생산기준)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수도권 일대 외국인 등 수요가 있는 곳으로 유통한 것으로 보고 총책 등 윗선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총책 등 윗선에서 담배 제조가 불법임을 알아도 신고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의 ‘약점’을 악용해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피의자들이 제조한 일부 제품 중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담배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담배’임을 확인, 상표권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담배 제조 물품은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절대 구매를 해서는 안 되며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