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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 싶어. 모텔로 와" 불륜 의심남 유인해 폭행한 50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8)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께 전남 한 모텔에서 피해자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얼굴에 주먹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한 A 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이용해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B 씨에게 '보고 싶다'는 글과 모텔 주소를 메시지로 보냈다. 모텔에서 기다리던 A 씨는 모텔방에 들어온 B 씨에게 "잘못한 게 없냐"고 물었고, B 씨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자 폭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이 발생한 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 방법, 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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