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뒤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10년을 지낸 여성이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바람을 피워 결별했는데, 뒤늦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바람이 나서 결별했는데, 보유하고 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자 뒤늦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동네 교회에서 한 남성 B시를 만나 살림을 합쳤다. 둘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명절에는 각자의 부모님에게 인사도 드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며느리와 사위로써 상복을 입기도 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그런데, 어느날 A씨가 출장으로 일본에 가 있던 사이 B씨는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였고, 그 일을 따지자 B씨는 오히려 A씨엑 화를 내며 폭행하고 헤어지자고 하더니 가출을 했다고 한다.
이어 며칠 뒤에는 결혼한 아들을 시켜 집을 모두 빼버렸다.
A씨는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1년8개월 뒤 B씨는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A씨는 "제가 B씨 보다 재산일 훨씬 많았고 보유하고 있던 서울 아파트 시세가 최근 많이 올랐다"며 "일방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으면서, 혼인신고도 없이 살았는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고 궁금해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금이라도 B씨가 바람을 피우고 저를 폭행한 것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며 "병원 진단서와 문자를 모아 놓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만일 A씨와 B씨 간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혼 관계 해소시 법적 절차 없이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2년 내 청구해야 한다"며 "아파트는 혼인 이전 특유재산으로 원칙적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기준은 '사실혼 해소일'이며, 아파트 시세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