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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톨게이트(요금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 5분쯤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납부하다가 직원 B씨에게 요금 문제로 분풀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반말로 "할인한다면서 요금 안 내렸냐"고 물었고, B씨가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지금 장난하냐. 날 놀리냐"며 다짜고짜 욕설을 했다.
B씨가 거스름돈으로 500원을 건네자 A씨는 "500원 더 벌어먹라"라며 받은 동전을 B씨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동전은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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