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씨 경찰 출석 일정 조율하고 있다”
“문다혜 민원 12건 접수, 대부분 엄정수사 요구”
“택시기사 진단서 제출 안해…병원 다닌다 진술”
8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운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치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 씨에 대한 경찰 출석 일정은 조율 중이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피해 택시 기사 조사는 완료했고, 문 씨는 변호사가 선임돼 현재 출석을 조율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과 고발건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12건이 접수됐다”라며 “대부분 ‘엄정수사 해달라’는 민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정과 고발건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12건이 접수됐다”라며 “대부분 ‘엄정수사 해달라’는 민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씨의 출석 장소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사 장소는 기본적으로 용산경찰서가 원칙”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말했던 것은, 모인 사람들이 많아서 출입하는데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다. 안전사고가 없을만한 정도라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조 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문 씨와 관련해서 현재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는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 문 씨는 신변보호 요청도 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의 상해 진단서는 경찰이 문 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주요 근거 중 하나다.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진단서 제출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현재 진통제를 먹고 있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면서 “보험 처리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진단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택시 기사의 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은 문 씨와 관련해 불법운전 관련 민원과 고발장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운전 관련 내용까지는 없었다”라며 “지금 집계된 민원이 12건인데, 대부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것이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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