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장기간 방치된 집회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거리에 난립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 안전까지 저해했지만, 현행법상 이를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구 조례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신설, 현수막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 후 민원이 가장 많은 강남역, 선릉역 일대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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