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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회생법원은 예납금 납부기준을 부채규모 100억원 미만 500만원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예납금은 파산 절차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업이 일부 부담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파산관재인의 예정보수금 등에 사용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예납금 납부기준과 관련된 실무준칙 제321호를 일부 개정한다. 기존에는 부채총액 5억원 미만 예납금 500만원, 부채총액 5억원 이상부터 100억원 미만까지는 예납금 700만~1500만원 사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같은 납부 기준이 실제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의 파산절차 이용을 막고, 예납금 납부 지연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따라 예납금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채 총액 100억원 미만은 50만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000만원, 300억원 이상은 150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 사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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