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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고속도로 1차선서 정차 후 트렁크 연 여성…"충돌한 뒷차가 과실"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 추돌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행 중 차량과 추돌해 가해자가 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상 주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앞차가 빠르게 차선을 변경했고, 1차로에 트렁크를 열고 정차 중인 승용차가 나타났다.

A씨는 정차 차량을 피하려고 했으나 옆 차로에는 트럭이 달리고 있어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정차 차량을 들이받았고 2차로의 화물차와도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사고로 정신을 잃었던 A씨는 뒤늦게 경찰로부터 B씨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가 필요해서 트렁크에 가려고 정차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들었다.

더 황당한 건 A씨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돼 있었던 점이다.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돼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옆 차선에 있던 화물차와도 충돌한 탓에 6000만원 이상 보상해야 할 처지에도 놓였다.

A씨는 "정차 차량 측은 보험 접수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억울한 마음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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