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불응’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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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30대가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을 하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홍천군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됐음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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