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절취 사실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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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마트에서 장을 보며 개인 쇼핑백에 8000원짜리 소면을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온 60대가 벌금 50만원을 물게 됐다.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바꾸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8월 20일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옛날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며 다른 상품들은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소면은 미리 준비해온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다.
A씨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다가 소면 결제를 누락했을 뿐 고의로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소면을 마트 장바구니 대신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고, 900g 상당의 소면 무게를 비추어 보면 개인 바구니를 들 때 소면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을 수 있었는데 계산대에 꺼내 올려놓지 않았다"며 "또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 소면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과를 존중하며 "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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