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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각행세하며 23살 연하사귄 50대, 결별통보에 스토킹
법원서 벌금 500만원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혼인 여부와 나이를 속여가며 23살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이를 뒤늦게 알고 결별 통보한 여성을 상대로 집착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20대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검사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이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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