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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문다혜, 비공개 조사가 원칙…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
배준영, 11일 문다혜 소환에 대해 ‘일정 조율 中’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 시 신변이 위협 받는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신속한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지적엔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또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비공개 조사 여부에 관해 묻자 이같이 밝히면서 “소환 일정은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어떤 사람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차에 탄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위험운전치사상 맞지 않냐”고 재차 묻자 조 청장은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사실 관계를 봐야 한다”며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조 청장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과 유튜버들이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 대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장소를 바꿀 가능성’을 묻자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문씨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 딸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할서의 물리적 특성으로 비공개 소환이 어렵다”며 “문씨 측이 충분히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나’라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돼 조사를 앞두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문다혜씨도 전주지검 참고인 조사 일정 조율 중인 시기다”라며 “일반 국민들 같으면 조용히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음주운전이 웬말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사고가 5일인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고 물었고 조 청장은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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