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 시 신변이 위협 받는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신속한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지적엔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또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비공개 조사 여부에 관해 묻자 이같이 밝히면서 “소환 일정은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어떤 사람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차에 탄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위험운전치사상 맞지 않냐”고 재차 묻자 조 청장은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사실 관계를 봐야 한다”며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조 청장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과 유튜버들이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 대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장소를 바꿀 가능성’을 묻자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문씨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 딸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할서의 물리적 특성으로 비공개 소환이 어렵다”며 “문씨 측이 충분히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나’라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돼 조사를 앞두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문다혜씨도 전주지검 참고인 조사 일정 조율 중인 시기다”라며 “일반 국민들 같으면 조용히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음주운전이 웬말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사고가 5일인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고 물었고 조 청장은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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