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굿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면서 수년간 억대 돈을 뜯은 무속인이 붙잡혔다.
10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굿과 기도 비용으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억대 돈을 뜯은 혐의(사기·공갈)로 40대 무속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소개받고 찾아온 남성 의뢰인 B(40대) 씨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 "귀신이 붙어서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프다"고 말하며 겁을 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굿·기도 비용 6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굿·기도 비용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속이며 150만∼7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수시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계좌이체 명세 등을 확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