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 추가 입건·불구속 수사 중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힌 창고 관리직원이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힌 창고 관리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야간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8분께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송파경찰서를 나선 A씨는 ‘종이에 적힌 메시지는 어떤 의미인가’, ‘훔친 돈 어디에 쓰려고 했나’, ‘실제로 40억원만 훔쳤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A싸는 추가 공범이 있는지, 계획 범행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송파구 잠실동 소재 보관 업체의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다액의 현금을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신고 금액만 68억원에 이른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 원을 훔쳐 달아난 창고 관리자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40억1700만원을 전부 압수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또 사건에 관여한 다른 피의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현금. [연합] |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21분 사이 현금을 창고에서 꺼내 다른 곳에 임시 보관했다가 15일 외부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일 오후 6시 46분께 경기 수원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 40억 1700만원을 압수했다. 공범이 의심되는 2명을 추가 입건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와 추가 은닉 피해금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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