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상 사람 다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 검토”
택시 운전자, 현장서 목이 뻐근한 경상 호소
택시 운전자, 현장서 목이 뻐근한 경상 호소
지난 5일 사고 당시 문다혜씨가 주행한 캐스퍼 차량의 모습 [채널A 방송 캡처]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통상적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5일 문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 적발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씨는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기도 했다.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진 않은 상태다.
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