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달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 및 출연자들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 아들 조원 씨에게 4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액은 1심 5000만원에 비해 다소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는 10일 조 대표와 조민·조원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대표 일가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가세연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대표 및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가세연 출연자들이 한 발언 중 “조민이 빨간 외제차(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조 장관이 운영한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내용 등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가세연측의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조민 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 1심 3000만원에서 2심 2500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와 조원 씨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 또한 판결 확정일 기준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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