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관리자 남성 A씨, 임대형 창고서 현금 68억원 훔쳐
창고 주인 “68억원 사라졌다” 신고…관련 혐의 2명도 입건
창고 주인 “68억원 사라졌다” 신고…관련 혐의 2명도 입건
자신이 관리하던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원을 훔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A씨가 훔친 현금을 경찰이 회수하고 있는 모습. [송파경찰서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임대형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8억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임대형 창고 시설에 침입해 현금 68억원 가량을 훔친 창고 관리자 A씨를 지난 5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2명을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창고 주인 B씨는 지난달 27일 창고 내에 보관하던 현금 68억원 상당이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도난 신고 접수 후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수원에서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부터 13일 새벽 1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창고 내에서 현금을 갈취했다. A씨는 이 돈을 다른 장소에 보관 하다가 지난달 15일 외부로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관리하던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원을 훔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A씨가 훔친 현금 가운데 경찰이 압수한 현금. [송파경찰서 제공] |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현금이 숨겨진 장소를 찾아 40억원 가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향후 피해금의 정확한 액수와 출처 등을 명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공범과 추가 은닉 피해금의 존재 여부와 소재도 수사할 계획이다.
A씨는 오는 11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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