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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부인한 박은정 불송치 결정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 받을 수 있냐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부인으로 검찰 고발
경찰, 불송치 결정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총선에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사건이 불송치 결정 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퇴임 이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수임료 등으로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당시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며 논란을 부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4월 박 의원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영등포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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