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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지자체만 시신기증시 지원…예우 천차만별, 국가도 책무 져야[카데바 비즈니스]
대학별로 기증자 예우 천차만별, 비용은 오롯이 대학 몫
같은 숭고한 일인데…장기 기증자와 대우는 천지차이
“기증자 예우, 현행법에 명시된 국가 책무, 강력하게 추진해야”
편집자주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시신) 워크숍’이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기증 받은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 영리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의료 교육 목적으로 활용된 카데바는 전체 4657구 중 1610구(34.6%)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047구의 카데바는 어디로 갔을까요. 헤럴드경제 취재팀은 이 사라진 카데바를 추적했습니다. 그 끝은 ‘윤리와 영리’로 이어졌습니다.

시신 기증은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사회 공헌입니다. 이런 선의가 누군가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민도 있었습니다. 카데바 기획 기사가 시신 기증을 꺼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데바는 더 투명하게 관리·감독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 시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더 많은 시신 기증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지금도 카데바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go@heraldcorp.com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끝까지 취재해 꼼꼼하게 보도하겠습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이용경 기자] 의료·연구 목적용으로 기증된 시신 ‘카데바(Cadaver)’에 대한 대학별 ‘기증자 예우’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증자 예우는 각 대학이 시신을 기증 받을 때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직결된다. 현재는 카데바 한 구당 지출되는 비용을 모두 대학들이 부담하고 있다.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0개 대학의 ‘연 평균 기준 기증 시신 보관비’를 살펴보니 대학별로 기증 받은 시신을 의과대학으로 운구·교육이 끝난 후 화장장으로 옮기는 운구비와 교육이 끝난 후 치러지는 장례에 대한 입관비, 화장비 등은 공통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지출 항목은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대학별로 달랐다. 충남대학교의 경우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운구비용, 화장비용, 유골함 등 관련 소모품 비용으로 시신 1구당 65만원 가량을 부담하는 반면, 울산대학교는 화장장 사용료만 120만원에 육박해 1구당 총 180만원을 부담했다.

원광대학교의 2023년 시신기증자 합동추모제. [원광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또 추모제 등 기증자를 기리는 행사나 장례식장 지원 비용, 병원비 지원 비용 등 기증자 예우에 대한 항목도 각 대학마다 달랐다. 시신 기증자가 어느 대학에 기증을 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우가 다른 것이다. 가령 원광대학교는 합동추모제를 진행하고, 가톨릭대학교는 참사랑묘역 등 납골당 안치까지 지원해주기도 한다.

김인범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 소장이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진행한 ‘시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도 대학별로 지원범위 및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이 언급된다. 22개의 대학이 위령 및 추모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입관은 17개 대학, 안장은 16개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14개의 대학은 기증 등록증 발급을 시행했고, 11개의 대학은 장례식장 비용을 지원 하고 있었다. 이외에 12개 대학은 병원비 감면, 수의, 화환 등을 지원했다.

대학별로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제각각 다르다 보니 불만도 나온다. 이대 목동병원에 시신을 기증했다는 한 유족은 “약 30년 전에 시신 기증을 약속할 때는 장례식장을 무료로 쓰게끔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례식장에도 VIP실이 생기는 등 등급이 나눠지다 보니 VIP실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해 가장 작은 방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 중 시신 기증자 화장비 지원하는 지자체 5곳 뿐…정부 지원 전무한 수준

시신 기증자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수준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올해 4월 발간한 ‘시체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교육·연구용으로 기증되는 시체에 대해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5곳 뿐이었다. 대구광역시, 익산시, 천안시, 제천시, 의성군이다. 화장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마저도 예산의 책정, 지자체별 의대 수요나 기증 수요 등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신체를 기증해 숭고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심장 등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와 시신을 기증하는 기증자가 받는 대우는 크게 차이 난다. 장기 기증자에 대한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134곳, 각종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던가(118곳)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해주는 지역(46곳)도 있다. 18곳에서는 추모 및 기념사업까지 지원해준다.

장기 기증자의 유족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54곳의 지자체는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24곳은 위로금 등 현금을 지급해주기도 한다. 18곳은 유족 자조 모임도 지원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시신 기증에 대해서도 사후 기증과 관련한 타 법과 유사한 수준의 예우와 지원이 요구된다”며 “국가의 의학 발전 헌신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신 기증자에 대한 예우나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에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본인이나 유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 지원 및 사후 절차 지원, 시체의 해부에 동의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 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그 밖에 기증 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뇌은행, 치매뇌은행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시신 기증자의 예우를 위한 지원 사업은 현행법상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시신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각 대학마다 다른 점은 기증자의 존엄성과 유족의 감정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대학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증에 대한 대학 결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기증자의 존엄성이 보장되어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go@heraldcorp.com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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