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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 돌린 與, 또 막힌 野...거부권 정국, 10월 더 거세진다
尹 대통령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시
野, 국감전 재의결 방침...시효 고려
여야 ‘균열 기대 vs 내부단속’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의결 끝에 부결·폐기됐다. 야당은 당론법안 입법이 또다시 막혔고, 여당은 숨을 돌리면서 또 한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4법 등 폐기된 6개 법안에 대해 즉각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여당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내용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 및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주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월 초부터 여야가 더 세게 맞붙게 될 전망이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 되돌아오면 국정감사 전 재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헌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정부 이송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 의결 당일인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때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30일 또는 10월 2일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의 경우 재의결 기한이 정해져 있진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국군의 날과 개천절인 3일을 제외하고, 국감이 시작되는 10월 7일 전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감이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피감기관 감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세간의 관심도 국감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아울러 특검법 내용에 선거법 위반 관련 의혹이 담겨 있는 점도 감안한 움직임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앞서 발의된 법안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이 핵심이었는데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추가 제기될 때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범위가 점점 늘어났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최근 언론 보도로 촉발된 ‘공천 개입 의혹’까지 김 여사를 향해 제기된 관련 의혹이 전부 담겼다. 법안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 사건’이 명시됐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4월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어서 민주당도 이 점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까지 계산해 둔 두 특검법안은 김 여사 및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때문에 법안을 추진하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어느 쟁점 법안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특히 당정 사이에 이른바 ‘윤한갈등’이 연일 부각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여당 내에선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비윤(비윤석열)계 내지 친한(친한동훈)계의 표심이 재의결 국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은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도 여당 내에선 부담 요소다.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에서 통과된다.

특검법 재의결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던 26일 6개 법안 재의결에선 여권의 이탈표가 눈에 띄지 않았다. 방송4법 등 6개 법안 모두 각각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이 190표를 넘지 않았고, 반대표는 107~113표였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다른 쟁점 법안보다 여권의 리스크에 더 직접적이란 점에서, 야당은 여당의 균열을 기대하고 여당은 당 내부 단속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안대용·양근혁 기자

dandy@heraldcorp.com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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