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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에 해결” “1만4000원짜리 철창서 '숏 타임' 즐겼다”…해외 성매매 후기 버젓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내 취향 은 없었다." "반값에 해결했다. 가성비가 좋은 곳."

2020년부터 운영된 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올라온 글들이다. 대부분이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후기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작성자가 '변마'(마사지 숍으로 꾸민 성매매 업소) 등 현지 업소들을 나열하며 가격과 후기를 적자 또 다른 이용자는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싼 가격에 재미를 누릴 수 있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온라인상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글이 범람하고 있다. 경찰이 꾸준히 단속하고 있음에도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들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버젓이 게시되고 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는 지난 1월 라오스의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후기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국 돈으로 1만4000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심지어 미성년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이 12∼19살인 것 같다"고 적으며 위치를 적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들 커뮤니티에는 성매매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같이 올린 후기 글도 여러 건 있다. 성관계 당시의 장면을 촬영해 올린 글들도 있는데 상대방 얼굴은 절반만 가린 채 노출돼 있는 것도 많다.

유튜브에서도 해외의 '밤 문화'를 소개한다며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영상에는 미성년자 시청 제한도 걸려있지 않았다.

한 유튜버는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면 역시 재미가 없다"며 "얌전하게 노는 게 싫은 분들은 때를 기다리라"고 우즈베키스탄의 성매매 업소를 추천했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350만건을 넘어섰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허용하는 성매매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를 올린 이들의 경우 범죄 행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실제 성매매 행위 없이 허세를 부리기 위해 꾸며내 썼다고 한다면 증거가 없으니 처벌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에서는 현금으로 성매매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보다 입증이 더 어렵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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