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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의 센트럴파크호텔 정상화 추진 제동에 수백억 날릴 판
인천시, 호텔 정상화 위한 법원 강제조정 결정 수용 거부
인천도시공사, 지연손해금 272억에 하루 이자 1340만원씩 물어내
도시공사의 호텔 정상화 추진 협약 물거품 ‘첩첩산중’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때문이라는 주장 제기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센트럴파크호텔 전경.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도시공사(iH)가 수백억원을 날릴 위기에 내몰렸다.

소송으로 장기간 파행 중인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정상화를 위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인천시의 제동으로 불발됐기 때문이다.

iH가 수백억원을 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내부에서는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굳이 거액의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인천시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수용을 거부했어야 했느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iH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E4호텔은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생활숙박시설)로 구분돼 있다. 그런데 지난 2008년부터 15년이 넘도록 레지던스호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레지던스호텔 시공사 대야산업개발㈜이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미래금으로부터 451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지난 2020년 1월 청구 소송으로 유치권 행사가 진행중이다.

또 미래금은 지난 2018년 1월 잔금 납부기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레지던스호텔 매각(178억4200만원) 계약을 해제한 iH를 상대로 2020년 12월 계약금(172억원)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상황이다.

반면 레지던스호텔 소유자로 미래금 보조참가자인 iH는 미래금을 상대로 2020년 5월 부동산 인도 등에 대한 청구소송을 집행한 상태이다.

이처럼 대야산업개발, 미래금, iH 등 얽히고 설킨 이들의 소송 상황속에 iH는 지난 4월 말 복잡한 소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야산업개발, 미래금과 E4호텔 정상화 촉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는 ▷호텔 내 레지던스호텔 유치권 해소 ▷관광호텔과 관련한 채권 정산 ▷전체호텔 사용승인 및 소유권 확보를 포함한 E4호텔 전반에 대한 첨예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다.

협약서는 법원에 제출됐고 지난 7월 E4호텔 정상화를 위해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사대금은 409억원, 지연손해금은 272억원으로 각각 산정하고 올해 8월 7일까지 처리 기한을 주었다. 그렇치 못할 경우 처리 기한 이후부터 하루 마다 발생하는 134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이자를 지불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iH는 지난 7월 경영회의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E4호텔 정상화와 더 큰 손실이 없기를 위한 최선의 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1일 열린 iH 이사회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수용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 부결처리돼 3자가 협약한 E4호텔 정상화 추진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이에 대해 iH 내부에서는 상위기관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iH 관계자는 “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 iH 상임감사와 사장을 지낸 고위공직자가 이사회에 개입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최종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는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정해진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은 지난 2015년 인천시 종합 감사 결과에 비해 과다하다”면서 “경영회의에서 법원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한 iH 간부들을 오히려 질책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고위공직자는 호텔 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형식을 가장한 사실상 iH 조동암 사장과 E4호텔 TFT 직원들, 소송 상대 측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은 반드시 부결돼야 하고 인천시 특정감사를 통해 대응 방향을 재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iH 관계자는 말했다.

iH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는 iH 상임감사와 사장 시절에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 E4호텔 문제를 오히려 지금에 와서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으로 iH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치게 하고 있다”며 “하루하루 늘어나는 지연손해금 이자 등 굳이 거액의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부당하게 보고 있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 개장한 E4호텔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본부로 사용되면서 그 후 매년 400~500건의 결혼예약과 700~800건의 MICE(Meetings-회의, Incentives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 관련 예약이 전국에서 쇄도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얽히고 설킨 소송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E4호텔은 이번 법원 강제조정 결정 수용 반대로 정상화는 커녕 오히려 더 한 궁지로 몰리게 돼 내년에 경주를 중심으로 인천, 제주도에서 분산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등 또 다른 손해가 우려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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