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도피 도운 A씨도 함께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780억원 규모의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35)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 A(50)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다른 업체로부터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선정산대출은 소상공인 등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 등이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해 도주를 도운 지인 A씨도 같은 날 검거해 이날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서민과 선의의 투자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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