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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용지 변경때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서울시, 조례에 단서규정 신설
공공공지 전환 주민공람 실시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 방지

출생률이 매년 최저 수준을 거듭하는 가운데,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경우 앞으로는 주민공람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가 마련됐다. 공공공지 전환을 두고 시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었던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달 학교용지가 공공공지로 바뀔 시 주민공람을 의무화하도록 조례 제11조제1항제10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학교용지가 공공공지로 바뀌는 경우 30일 이상 공람을 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청취 등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

공공공지란 주요 시설물이나 환경의 보호, 경관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공공공지로 지정되면 대체로 시민 휴식공간, 공원,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그러나 학교용지가 공공용지로 전환이 검토되는 단지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올해 11월 입주가 예정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대표적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 6월 서울시가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의 부적절 결정을 바탕으로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변경을 검토한다는 사실에 강력 반발했다. 당시 조합 측은 “즉각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변경 계획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주민 반발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기부채납 부지에 ‘중학교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갈등 봉합을 시도했다. 도시형캠퍼스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학교 운영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분교(제2캠퍼스) 형태의 학교로, 둔촌주공 중학교 분교 설립 계획은 내년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주민공람이 필수적인 조치가 아니었지만 앞으로 주민공람에서 타당한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학교 설립은 사살상 교육부 중투심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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