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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이 X같다”…女 30여명에 욕설 보낸 예비 교도관, ‘깜짝’ 근황
올해 교정직 공무원에 합격한 예비 교도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면식 없는 다수 여성에게 외모 비하와 욕설을 하고 다녀 논란이 일고 있다. 예비교도관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교정직 공무원에 합격한 예비 교도관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 남성이 소방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스터디 카페의 사진을 올리고 “교정직 합격을 만들어 준 곳. 소방도 잘 부탁한다”는 글과 함께 스터디 카페로 보이는 곳의 사진을 올렸다.

이어 한 편의점 사진을 함께 올려 “알바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소방시험에만 집중하자. 공부, 운동 그저 반복. 25년 합격이 목표”라고 적었다.

그는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용 교재 사진도 다수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가 수십명의 여성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그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이 처먹고 SNS 하지 마라”, “내 눈 썩겠다”. “얼굴이 X같다” 등 외모 비하가 담긴 악성 메시지를 여성들에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피해 여성들은 A씨의 SNS를 확인하고 그가 2024년도 9급 공개채용에 합격한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 A씨의 SNS에는 “앞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교도관이 되겠다”는 문구와 함께 합격증명서, 제복 사진 등 그의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 등이 올라와 있었다.

결국 30여 명의 피해 여성들은 A씨로부터 받은 피해를 공론화했고 사회적인 공분이 일었다.

A씨 폭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SNS에서 난동 부리고 다니는 게 재밌다. 교도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민을 괴롭히는 게, 그 일탈이 너무 짜릿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나 강박증 약 먹는 환자다. 나도 내가 통제가 안된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A씨의 교정직 공무원 임용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4조 1항 5조에 따르면,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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