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위치도. [서울시]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미국대사관 뒤 종로구청 자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개최하고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종로구 수송동 146-12에 위치한 해당 지구는 대림빌딩(전 대림 사옥)이 위치한 곳으로, 1976년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47년 이상 경과해 건축물 안전, 도시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건축물은 연면적 2만4621㎡, 지하3~지상12층 규모의 업무시설로서 종로구청 임시청사로 이용중이다.
이번 도계위 심의를 통해 용적률 985%이하, 높이 90m이하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건물은 연면적 약5만4000㎡, 지하8층~지상20층 규모로,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건축 예정이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종로와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서린구역 내 서린동 111-1 일대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한 정비계획안도 수립됐다.
변경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 및 기반시설계획 등에 따라 용적률 1097.32% 이하, 높이 122.7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한다. 또 서린구역 내 미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설치와 현금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관광장소를 연결할 수 있는 대상지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남측(청계천 변)에 약 820㎡ 규모의 개방형녹지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지상2층에 도서관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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