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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일 부산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여성이 배달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열 때 여성의 집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3일 7시 36분께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 씨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뒤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1년 가량 교제해 오다 최근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 씨는 재결합을 요구하고자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B 씨는 다시 만나자는 A 씨의 제의를 거절했고, 이후 다투던 과정에서 A씨는 집에서 미리 챙겨간 흉기를 B 씨에게 휘둘렀다.
A 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으며,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년가량 교제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A씨를 3번 신고하기도 했다. 신고 내용은 대화 중 A 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거나, 길가에 A 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것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을 분리하는 등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A 씨의 처벌과 스마트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며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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